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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 및 교리문답/신앙고백서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김길성

소박한 나그네 2010. 6. 22. 17:23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

 

김 길 성교수

<조직신학>

 

들어가는 말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는 교회 안팎의 이단들의 도전에 대하여 응전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그 정통적 진리를 보수하여 왔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삼위일체논쟁과 기록논쟁을 거치면서 이단을 정죄하고 정통교리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한 아리우스설이나, 그리스도의 인성에 도전한 아폴리네리우스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커스, 그리고 5세기에 이르러 펠라기우스설도 모두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중세 암흑기동안 지상교회의 횡포와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앞이 보이지 않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클리프, 후스같은 개혁의 샛별들을 보내시고, 루터, 쯔윙글리,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을 준비하여 교회개혁의 물줄기를 열어놓으신 것이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대학 게시판에 95개조를 붙이고, 로마교회에서 면죄부에 대한 토론을 제의했을 때 이미 종교개혁의 불똥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95개조는 나틴어로 쓰여 졌던 것이 곧 번역되어 대중이 읽게 됨으로써 개혁의 불길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다. 획일화된 사회에서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험이요 용기였다. 이리하여 16세기에 이미 루터교회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1530)이 출현하고 개혁파교회의 제 1,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1536, 1566), 벨직 신앙고백(1561), 하이델버그 요리문답 등이 잇달아 나왔고, 17세기에 화란에서는 항론파 1개조에 반대하여 돌트 신경이 채택되고(1619),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1647)가 스코틀랜드에서 채택되고, 미국에서는 1729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조직과 함께 12 신조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12신조는 영국장로교회가 작성한 것으로 영국선교사들에 의해 1904년 인도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우리 교회가 채택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교회는 12신조의 채택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우리 교회의 성경소요리문답으로 그대로 채용하여 사용해 왔으며-1904년에 이미 소요리문답 5000부가 발간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안다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행한 헌법 중 신조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미합중국 장로교회 역사의 초창기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에 대한 서약논쟁을 중심으로,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입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론

 

미합중국 장로교회의 거의 초창기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의 위치는 논란의 초점이 되어 왔다.

미합중국 내에 프란시스 마케미(Francis Makemie)와 지도아래 첫 장로회 노회가 조직된 것이 1706년이었다.

그 노회는 흔히 독노회(the General Presbytery)라 불리워지며,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서 열린 것을 기념하여 필라델피아노회(the Presbytery of Philadelphia)라 불리워 진다. 1706년 이전에는 장로교인들이 주로 뉴잉글랜드 식민지 중부식민지, 및 남부에 산재해 있었다. 신대륙에서 첫 장로교회를 형성한 이민자들은 영국 청교도들을 비롯하여, 웨일즈 장로교인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과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장로교인들, 불란서 위그노파, 기타 화란, 독일, 스위스 등에서 이주해 온 개혁파 교인들이었다.

대회가 조직된 것은 이로부터 10년 후인 1716년의 일이었다. 신대륙에서 개최된 장로회 첫 대회는 흔히 the General Synod라 일컬어지며 필라델피아시에서 열린 것을 기념하여 필라델피아대회(the Synod of Philadelphia)라 불리워진다. 첫 대회는 3개의 노회로 구성 되었으며, 3개의 노회는 전체 19명의 목사와 뉴욕롱아일랜드에서 메릴랜드에 이르기까지 3000여명의 수찬자를 대표했다.

1716년에 대회는 조직되었으나 교회의 표준문서는 1729년에 이르기까지 공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대회 이후 10여년에 걸쳐 교회의 교리적 표준문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회들은 교회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 오직 성경만이 충족한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스코틀랜드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출신 목사들은 본국에서 하던 대로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교 표준문서에 서약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1729년 대회(the General Synod)에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이 새 교회의 표준문서로 채택되었다. 주로 존 톰슨(John Tompson)에 의해 작성된 채택 안은 대회 내에 두 입장, 곧 엄격한 서약을 요구하는 견해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적 입장을 채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견해,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타협안 이었다.

1729년의 "채택 안"에 따르면, "본 대회의 모든 목사 또는 이후로 본 대회에 가입하는 모든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 및 대소요리문답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그 모든 조항에 있어서, 건전한 말의 바른 형태와 기독교 교리의 체계인 것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어떤 목사나 후보생이 신도게요서의 어떤 조항에 대하여 어떤 "거리낌"이 있는 경우는, 그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자신의 교리적 취지를 선포할 것이요, 그의 불일치가 교회의 목회사역에서 그를 제거할만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신앙의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회 또는 대회의 책임이었다.

1729년의 "채택 안"은 신대륙에서 새로 출발하는 장로교회에 결정적인 교리적 기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랫동안 관례가 되어 온 목사에 대한 시험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신도게요서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훗날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는데, 사실 신도게요서 제 20장, 제 23장과 관련하여, 교회문제에 대한 국가적 위정자의 권세를 만장일치로 거절한 것 외에는, 교리나 예배나 정치에 있어서 이들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736년에, 교회가 신도게요서에 어느 정도까지 충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회는 국가적 위정자에 관한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동시에 "거의 아무런 변화나 변경 없이"신도게요서의 "예부터 수납된 바른 교리들"에 대회가 충실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조나단 디킨슨은 교회 안에서 영국 청교도 요소를 대표하고 존 톰슨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요소를 대표했다. 디킨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의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그의 마음과 뜻을 연구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전 경륜을 선포하도록 그 적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게 한다. 그러나 무오를 주장할 수 없는 이것은, 그 해석을 부과할 아무런 권위도 가질 수 없다. 또한 그 해석이 자기에게 올바르고 참이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

 

반면에, 신도게요서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 대회의 책임과 관련하여 톰슨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자, 신앙고백이 없는 교회는 무엇과 같을까 ? ‥‥‥

나는 우리가 매우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대회의 결의에 의해 우리의 것이 된 신도게요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신도게요서에 서약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리적인 것에 부패한 자들을 목회에서 제거하는데 사용될 제도적 장치가 없게 된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부패와 교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목회에 영입 될지도 모른다:‥‥‥

알미니안주의, 소씨니안주의, 자연신론, 자유사고 등이 기성교회나 분리한 교회를 막론하고 개혁파 교회 위에 이 정도로 홍수처럼 범람하는 때,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는 말인가?“

 

디킨슨과 톰슨은 미합중국 장로교회의 초기역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경향, 곧 비서약론자와 엄격한 서약론자의 입장을 각각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새 교회가 1729년을 계기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교회의 공식적 신앙고백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사 또는 목사 후보생이 신도게요서에 서약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 서약의 의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몇 가지 견해가 있었다. 그 서약이 의미하는 바가 신도게요서에 있는 문자까지의 수용 또는 적어도 신도게요서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의 수용을 함의하는 "엄격한 서약"을 뜻하는가, 아니면 그 중요한 교리에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느슨한 서약"(loose subscription)을 뜻하는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가지지 못했다.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이 1729년의 "채택 안"(the Adopting Act)이었는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의 채택을 건의한 1727년의 헌의안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729년의 채택 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로 대회는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러했다.

 

1729년 9월 19일 오전에 대회는 "예비안"(the Preliminary Act)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대회의 회원 각인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모든 조항"에 서약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대회는 다시 대회의 몇몇 회원들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거리낌"(scruples)을 선포했다. 그 내용인즉, 본래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 제 20장과 23장에 있는 구절들로, 국가적 위정자들이 대회에 권위를 행사하는 일과 교회 권징을 행사하는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구절들이 유일한 "거리낌"(scruples)으로 선포되어졌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건너온 이민자들이 과거 왕정 아래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아온 것을 이해한다면 이날의 결정은 쉽게 수긍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날짜에 채택된 두 가지 안에 대하여 후대의 학자들은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날 통과한 채택 안(the Adopting Act)이 신도게요서 서약을 반대하는 파에 유리한 타협안이었다고 간주했다. 그 이유는 그 채택 안이 목사들에게 신도게요서에 일치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1730년과 1736년의 대회결의에 비추어서 1729년의 채택 안이 교회 내에서 신도게요서에 대한 엄격한 서약을 바라는 파에 대한 승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견해가 1729년의 채택만(the Adopting Act)의 의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두 견해 중에 전자는 같은 날 오전에 채택한 "예비만"에 강조를 두고 있으며, 반면에 후자는 같은 날 오후에 채택한 "동의안"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29년 9월 19일 오전과 오후에, 대회에 의해 채택된 두 가지 안(two acts)이 그 대회의 "채택 안"(the Adopting Act)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월리엄 바아커(William S. Barker)교수에 따르면, 1729년 9월 19일 오후에 결의된 실제적 "동의안"은 "완결안"(the concluding act)으로, 그리고 그날 오전에 이미 채택된 "예비안"은 "즉각적인 역사적 맥락의 부분"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리엄 바이커 교수에 따르면, 1729년 9월 19일 하루 동안에 결의된 두 가지 안(two acts)은 일견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전 안은 "예비안"으로 오후 안은 "완결만"으로 이해하고, 이 두 안이 전체의 두 부분을 이루어 그날 대회의 "채택 안"(the Adopting Act)이라고 하는 점이다.

월리엄 바이커 교수의 이러한 입장은 훗날 1920년대와 1930년대 미합중국 장로교회 안에 야기되었던 근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에서 특히 교회 내 목사 또는 목사후보생들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약논쟁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 자유주의자들 또는 근대주의자들과 또한 이들이 교회 내에 함께 있어도 좋다고 하는 소위 온건파 또는 포용주의자들(Inclusivists)은, 교회의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약을 우습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결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태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미합중국 장로교회 내 자유주의자들은 1924년 1월 9일 소위 오번 선언서(the Auburn Affirmation; 원이름은 An Affirmation Designed to Safeguard the Unity End Liber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미합중국 장로교회의 일치와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의도된 선언서)를 발간하고 교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이 선언서가 처음 발간할 때는 141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서명하였으나, 동년 5월 2차 발간 때는 거의 1300명의 장로교 목사들이 서명했다.

 

조오지 마즈덴 교수는 미합중국 장로교회사에 있어서 1925년을 중요한 분수령으로 간주했다. 19세기말 미합중국 장로교회 안에 있었던 종교재판, 그리고 1903년의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 개정(워필드는 끝까지 개정을 반대했다)에 이어, 이에 당황한 보수 세력에 의해 주도된 1910년 근본주의 5개조 채택과 1916년과 1923년에 2번에 걸친 교회의 재확인에도 불구하구 이 중요한 순간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내에 있는 자유주의자들과 이들에게 동조하는 소위 포용주의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1924년에도 1921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결국 교단 내에서 집단적으로 기독교의 근본교리들에 대해 도전하는 무리들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 버리고만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여, 마즈덴 교수는 1925년을 분수령으로 미합중국 장로교회 내에서 근본주의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이 급속히 쇠퇴하고 자유주의자와 그 배후세력이 급속히 득세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교회 내 자유주의자들의 공존을 선언하고 종교다원주의의 포용을 주장한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이를 바르게 권징하지 못한데 대하여 미합중국 장로교회는 그 한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합중국 장로교회 내 근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 주는 교훈은, 장로교 표준문서들에 대한 서약논쟁과 관련하여 1729년 9월 19일 오전에 채택된 "예비안"과 같은 날 오후에 결의된 "동의안"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먼저 1729년 9월 19일 오전에 채택된 "예비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본 대회의 모든 목사들이 ‥‥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그 모든 조항에 있어서, 건전한 말의 바른 형태와 기독교 교리의 체계인 것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선포할 것을 동의한다. 또한 동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는 바이다."

 

"'모든 노회들은‥‥동 신도게요서의 본질적이고 필요한 모든 조항과 의견의 일치를 선언하지 않고서는 어떤 목사후보생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것이다. ... 어떤 목사‥‥또는 목사후보생이 동 신도게요서나 대소요리 문답의 어떤 조항 또는 조항들과 관련하여 어떤 거리낌이 있는 경우에 그가 상기 선언을 할 때 노회나 대회에 자기의 취지를 선언할 것이며, 대회나 노회가 그의 거리낌이나 실수가 교리, 예배, 정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이 아닌 조항에 관한 것 뿐 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노회나 대회가 그를 목회사역에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사나 후보생이 신앙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고 대회나 노회가 판단한다면, 대회나 노회는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그들에게 선언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비본질적이고 필수적이 아닌 교리 조항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대회는 엄숙히 동의하는 바이다.

 

같은 날 오후에 결의된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출석한 본 대회의 모든 목사들은,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선언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곧(이하 18명의 명단),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 속에 어떤 조항이나 표현에 상치하는 거리낌의 전부를 제출한 후, 이 거리낌의 해결에, 또한 동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이 자기들의 신앙고백인 것으로 선언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오직 제20장과 제23장에 있는 몇 구절들은 제외된다. 이 구절들은 목회적 권위의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 위정자가 대회 위에 감독권 또는 이들의 종교에 대해 누군가를 박해할 권세를 가진다고 한다거나 또는 대영제국의 왕좌에 대한 개신교 승계에 반대하는 어떤 의미에서도 이 조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대회는 만장일치로 선언하는 바이다. "

 

이상에서 보듯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국가적 위정자와 관련된 오직 한 가지 제한을 두고는 채택되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나 대소요리문답의 내용 중 "거리낌"(scruples)에 대해, 한 가지 방법이 계시되었으니, 곧 예외조항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사나 목사후보생이 자기의 예외조항을 표명하고 또한 노회나 대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실지로 당시 출석 한 19명의 목사들 중 18명이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자신들의 신앙고백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월리엄 바이커 교수는 1729년의 "채택 안"(the Adopting Ac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채택 안은 존 톰슨과 같은 엄격한 서약론자들과 조나단 디킨슨 같은 넓은 복음주의자들 쌍방을 만족하게 한 일종의 타협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교리적 표준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있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다루는 방법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

 

우리는 월리엄 바이커 교수가 지적한대로 1729년 채택 안이 엄격한 서약론자들과 비서약론자들 쌍방을 만족하게 하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결론은 1729년 채택 안이 목사들에게 신도게요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신도게요서 서약에 반대하는 쪽에 유리한 타협안이었다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다.

1729년 채택 안에 따르면, 미식민지 장로교회(미합중국 장로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목사나 목사후보생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아직 불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신도게요서 제20장과 제 23장에 있는 국가적 위정자와 관련한 구절에 대해서만큼은 "거리낌"을 표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밖에 무슨 "거리낌"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리낌은 수용 할만하다고 하는 여부를 자기가 속한 노회나 대회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일이다. 존 톰슨이 제출하여 결국 1729년 채택 안으로 채택된, 1727년 헌의 안에서도 동일한 생각이 이미 발견된다.

 

"다섯째, 우리 지역 내 어떤 목사가 동 조항들 중 어느 것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경우에, 먼저 논의를 위해 노회나 대회에 상기 요점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이러 이러하게 책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거리낌을 표명하는데 대한 이러한 절차는 신도게요서에 대한 진지한 안구를 필요로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목사나 목사 후보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다른 점에 대하여 "공개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엄격한 서약론자들과 비서약론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즐길 수 있게 되며, 또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햄필과 같은 자연신론자를 권징하는데 함께 협력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1729년 채택 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신도게요서 서약에 관한 찰스하지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더 확실시될 것이다.

찰스하지는 1831년에 발간된 "콕스 박사의 서신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신도게요서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백함에 있어서, 사람은 모든 다른 것에 반대하여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로 연속된 교리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즉, 그는 소시니안, 펠라기안, 준펠라기안, 알미니안, 또는 기독교에 반대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어떤 견해에도 반대하여, 칼빈주의 체계를 이룩하고 있는 전체로 연속된 교리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지는 또한 ·"교리의 본질적인 것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어떤 견해라도 허용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경우, 판단의 권리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의 면전에서 각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두 번째로,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노회가 판단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는 1818년 초판이 발행된 "교회와 그 조직"에서, 그가 1831년에 가지고 있던 동일한 견해를 주장했다. 하지는 이 책에서 “교리의 실체” 견해에도, “모든 자구” 견해에도 모두 반대하고 1729년 채택 안에 있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하는 말이 교리체계(the system of doctrine)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경우에 표준 문서들에 대한 목사나 목사후보생의 "거리낌"(scruple)이 교리체계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를 노회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애를 들면, 의도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신도게요서가 허용하고 있는 이혼의 합법적 근거가 되는가 하는 문제, 또는 신도게요서가 허용하고 있는 바, 사람이 죽은 아내의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하지는 교리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위에서 보듯이, 하지의 견해가 초기의 보다 엄격한 입장에서 후기의 보다 느슨한 입장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일치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의 일관된 입장은 그레스햄 메이첸(J. Gresham Machen)의 스승이었던 벤자민 워필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또한 가장 물어볼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각 사람이 그것을 자신이 믿는 진리체계의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워필드는 말했다.

 

또한 다음 글에서도 워필드가 "자유로운"법칙(a liberal formula)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워필드가 말하는 자유로운 법칙은 "느슨한"법칙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재판은 자유롭지 못한 법칙에는 할 수 없는 매에도 자유로운 법칙에 따라 사람을 엄격하게 붙들어 등을 수도 있고 또 감히 시도하기도 한다. "

 

그러므로 자유로운 법칙에 호소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느슨한 법칙"또는 '어떤 법칙의 느슨한 관리-그 안에는 본질적인 부정직함이 잠재해 있기-에 대한 호소도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워필드가 이 글에서 관심을 둔 것은 교회 일각에서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서약형식에 있어서 오히려 "과도한 엄격함"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느슨한"서약을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위의 인용에서도 분명하다.

 

맺는 말

 

그러므로, 찰스하지나 워필드 어느 쪽도 "엄격한"서약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 교각 직분자 편에서 장로교회 표준문서들에 대한 "정직하고 신실한"서약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 두 사람 모두, 엄격한 서약론자들의 견해나 비서약론자들의 견해, 또는 느슨한 서약론자들의 견해 중 어느 쪽도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하지나 워필드 그리고 근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에서 메이첸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전체로서 개혁주의 교리체계에 대한 정직하고 신실한 서약(Honest and faithful subscription)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신도게요서의 어떤 조항에 대해 "거리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는 노회 앞에 자기의 교리적 입장을 표명할 것이요, 그리고 이들 "거리낌"이 신도게요서에 담긴 개혁주의 교리체계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그 노회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프린스들 신학자들은 미합중국장로교회의 표준문서에 서약하는 것이 곧 개혁주의 교리체계에 서약하는 것으로 의미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메이첸의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와 대소요리문답을 교회의 공적고백이요 바로 자신의 고백임을 이미 안수시에 서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시나 교수시 신도게요서의 교훈을 부시하는 처사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메이첸의 다음 글은 장로교 표준문서에 서약하는 것이 장로교인인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매운 시사적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러면 기독교 메시지 안에는 도무지 변화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 사실에 관하여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수년이 흘렀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양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의 몸이 첫 번 부활주일 아침에 무덤으로부터 실제로 나왔다면, 그러면 과학이 아무리 진보해도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