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J.A.Hodge 목사가 작성한 "What is Presbyterian Law?" 에 수록된 내용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6회(1917) 규칙부에서 초안을 번역하여 임시 준용하다가 제7회 총회가 회의 규칙으로 채택하여 총회록 부록에 기재하였다.
본 자료는 제27회(1937) 총회로 부록에 수록된 내용이다.
이 자료는 J.A.Hodge 목사가 작성한 "What is Presbyterian Law?" 에 수록된 내용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6회(1917) 규칙부에서 초안을 번역하여 임시 준용하다가 제7회 총회가 회의 규칙으로 채택하여 총회록 부록에 기재하였다.
본 자료는 제27회(1937) 총회로 부록에 수록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