욥의 세 논적들은 집요하게 욥의 내밀한 죄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것을 근거로 죄인으로 몰아간다.
욥은 이들의 월권에 대해서 항변한다.
13장 7,8절은 이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음을 감찰하려고 드는 교만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
이에 대한 죠셉 카일의 주석이다.
"(렘 17:9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 수 없고 다른 이의 마음은 더더욱 아는 이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10절) 비가시적인 그분만이 가시적인 것을 볼 수 있으시다. 그리스도는 판단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요 7: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판단하지 전에 먼저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일들은 선악간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살핀 후에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남겨두어야 한다. 그가 드러내실 때까지.(고전4:5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교회정치원리에서 권징조례의 재판에 관한 부분에 잘 부합되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누구도 양심을 얽매이는 법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심증으로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책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불의를 묵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판단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악용되거나 남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노회의 질서에 있어서 '법'보다 '사랑'을 강조하고 '성경'을 역설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교회법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성경으로부터 추론된 결과이다. 그것은 더 이상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랑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법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도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공의도 말씀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어떤 면에서 교회법은 애매하고 포괄적이기도 하다. 때문에 더 자세하고 세세한 항목을 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틀에 얽매이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양심의 영역까지도 법제화하려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교회법의 적용이란 그 해석이 결국 그 시대 성직자들의 신앙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